환불규정
시행일: 2026년 9월 26일
본 규정은 회사(주식회사 프라임클래스)가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상품의 청약철회·계약해지·환불 기준을 정합니다.
본 규정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제1조 [정의 및 기준]
-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며 모든 기한·시간 계산에 적용합니다.
- 시작일은 수강 결제 페이지 클래스 상세에 기재된 일자 중 오티 진행일, 단체 톡방 초대 후 사전자료 제공일, 첫 라이브 수업일, 첫 VOD 공개일 중 가장 빠른 날짜를 적용합니다.
- VOD의 경우 영상 일부 재생, 자료 다운로드, 과제 제출 등 이용 기록이 발생하면 이용개시로 봅니다.
- 회차 수강일은 각 회차별 상세에 고지된 해당 회차의 날짜입니다.
- 일자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작일과 회차 수강일에는 자정부터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정상 접수 시각은 환불 요청이 회사 지정 채널에 도달한 시각입니다. 필수 기재사항 누락 시 보완 도달 시각을 최종 접수 시각으로 봅니다.
- 수강기간은 클래스 상세에 기재된 이용 가능 기간입니다.
- 커리큘럼 진도율은 시작일 이후 공지된 전체 회차 대비 진행률을 말하며 개인 진도와 무관합니다. 회차 수강일 자정 도래 시 그 회차 전체가 진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콘텐츠 이용률은 영상 재생, 자료 다운로드, 과제 제출 등 이용 기록 비율을 말하며, 영상을 이용하는 순간부터는 해당 회차 이용 완료로 간주합니다.
제2조 [환불 산정 원칙]
- 환불액은 수강기간 경과율과 커리큘럼 진도율 또는 콘텐츠 이용률을 각각 계산하여, 이들 중 더 큰 비율을 결제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.
- 환불은 보너스강의가 아닌 정규강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수강기간, 강의 주차, 회차, 진도율 등 모든 환불 산정 기준은 정규 커리큘럼을 따르며, 보너스강의는 강의 주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보너스강의 등 추가 제공 콘텐츠는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전액 환불: 시작일의 전전일 자정 이전까지 정상 접수된 건에 한합니다.
- 부분 환불: 시작일의 전일 자정부터 자정 전까지 정상 접수 시 취소수수료를 차감하여 환불하며, 차감 비율은 해당 클래스 페이지에 고지된 기준을 따릅니다.
- 시작일 자정 이후 접수는 아래 누진 기준을 적용합니다. 회차 당일 철회 요청은 해당 회차 수강일 자정에 그 회차가 진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진도율에 반영됩니다.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,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개시 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| 시작일 이후 환불 누진 기준 | 환불금액 |
|---|---|
| 전체 일정의 1/3 경과 전 | 결제액의 2/3 환불 |
| 1/3 이상 ~ 1/2 미만 경과 | 결제액의 1/3 환불 |
| 1/2 경과 후 | 환불 불가 |
제3조 [환불 제한 및 공제 항목]
- 수강 혜택 사용분: 자료, 템플릿, 전자책, 유상 쿠폰, 이용권, 프로그램 및 툴 라이선스, VOD 시청권 등을 일부라도 수령·사용한 경우 해당 부분이 환불에서 제외되거나 전체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실물 준비물과 키트: 출고 후 취소 시 왕복배송비, 기사용분, 포장 훼손비 등이 공제되며 제조사·판매사 정책을 우선 적용합니다.
- 결제수단 정책: 카드 승인 취소가 불가한 경우 계좌 환불로 전환될 수 있으며 오픈마켓 또는 결제대행사 정책상 발생하는 외부 수수료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과오납 또는 중복결제: 확인 즉시 전액 환급하며 방식은 승인 취소 또는 계좌 환급입니다.
성과보장 환급제도
회사는 일부 교육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수강생에게 별도의 성과보장 환급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아래 조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·계약해지·환불 권리와 별도로 적용됩니다.
제4조 [성과보장 환급제도의 성격]
- 회사는 일부 교육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수강생에게 별도의 성과보장 환급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성과보장 환급제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청약철회, 계약해제·해지 및 환불 권리와 별도로 회사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.
- 수강생이 성과보장 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청약철회·계약해지·환불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.
- 성과보장 환급제도가 적용되는 상품, 환급금액, 필수과제, 제출기한 및 성과측정 기준은 결제 전에 해당 상품의 상세페이지 또는 별도의 성과보장 안내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.
제5조 [필수과제 전체 이행]
- 성과보장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상품에서 성과보장 조건으로 사전에 지정한 모든 필수과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성과보장에 필요한 필수과제의 종류, 과제별 제출기한, 제출방법 및 완료 인정기준은 수강생이 결제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별도의 성과보장 안내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.
- 모든 필수과제는 회사 사이트 내 해당 강의의 수강페이지에서 지정된 과제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제출 완료되어야 합니다.
- 사이트 수강페이지의 제출기록 및 제출완료 시간이 과제 제출 여부와 제출시각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.
- 이메일, 문자메시지, 카카오톡, 오픈채팅, 개인메신저 등 회사가 사전에 과제 제출방법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전달된 자료는 성과보장 환급을 위한 공식 과제 제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제출된 과제는 원칙적으로 성과보장 환급조건을 위한 정상적인 과제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다만, 회사 사이트 또는 서버 장애 등 수강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출기한 내 정상적인 과제 제출이 불가능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제출방법 또는 합리적인 추가 제출기간을 제공합니다.
- 제출된 과제에 단순한 파일 오류, 열람 오류 등 보완 가능한 형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결제 이후 수강생에게 불리하도록 성과보장 필수과제의 수, 제출기한 또는 핵심적인 완료 인정기준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.
제6조 [성과측정 기간]
- 성과측정 시작일은 해당 교육상품의 상세페이지 또는 성과보장 안내페이지에서 사전에 고지한 1주차 강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성과측정 기간은 해당 교육상품의 상세페이지 또는 성과보장 안내페이지에서 결제 전에 고지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.
- 회사의 귀책사유로 강의 제공, 사이트 이용 또는 필수과제 수행이 상당 기간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성과측정 기간을 연장합니다.
- 성과측정 시작일 및 종료일은 수강생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강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.
제7조 [환급 신청 및 증빙]
- 성과보장 환급을 신청하려는 수강생은 성과측정 기간 종료일 또는 성과달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가 안내한 방법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환급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플랫폼 매출 또는 수익 화면
- 정산내역
- 판매 또는 활동내역
- 과제 제출내역
- 기타 성과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자료
- 회사는 개인정보 등 환급심사에 불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, 제출받은 자료는 환급조건 확인을 위한 범위에서 사용합니다.
- 제출자료만으로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 자료 또는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허위·변조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성과보장 환급신청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위 사유로 성과보장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일반적인 청약철회·계약해지·환불 권리는 별도로 적용됩니다.
제8조 [환급 심사 및 지급]
-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본 규정 및 결제 전에 안내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.
- 회사는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조건이나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만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.
- 성과보장 환급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심사 완료 후 7영업일 이내에 환급절차를 진행합니다.
- 카드결제 등 결제수단의 특성에 따라 실제 환급 완료 시점은 카드사, PG사 또는 금융기관의 처리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환급이 거절되는 경우 그 사유를 수강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
제9조 [중복 환급]
- 하나의 성과보장 조건에 따라 실제 결제한 수강료 전액이 반환된 경우 동일한 수강료에 대한 추가 성과환급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본 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또는 회사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.
제10조 [성과에 관한 고지]
- 수강생의 실제 매출 및 수익은 개인의 활동량, 과제 수행 정도, 상품 또는 콘텐츠의 특성, 시장상황, 광고 및 마케팅 방법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제시하는 기존 수강생의 매출, 수익 또는 성공사례는 해당 수강생의 개별적인 사례이며 모든 수강생에게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
- 본 성과보장 제도는 모든 수강생에게 일정한 매출이나 수익의 발생 자체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, 본 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강료를 환급하는 별도의 성과보장 프로그램입니다.
환불 신청
- 환불 접수: (전화 상담 미운영)
- 신청 시 포함 정보: 성함, 연락처, 결제일, 강의명, 환불 사유
- 환불 승인 후 결제 수단·카드사 정책에 따라 환불 완료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.
관계 법령과의 관계
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규정의 내용과 관계 법령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소비자기본법」 등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적용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