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규정
시행일: 2026년 9월 1일
회사는 회원의 수강 포기 등에 의거 온라인 서비스 환불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준용합니다.
본 규정은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상품의 일반적인 청약철회·계약해지·환불 기준 및 별도로 운영하는 성과보장 환급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
환불 규정 및 이용안내
- 가. 수강생 모집 마감 이후 7일까지는 100%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나. 1주차 라이브 시작 당일부터는 수강혜택 보충영상, 자료, 템플릿을 제공드리기에 진도와 무관하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- 다. 반환 사유 발생 시 5 영업일 이내 환불됩니다. (PG사와 카드사의 상황에 따라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)
- 라. 환불 의사를 밝힌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
- 마. 환불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.
- 바. 사이트 운영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수강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며, 수강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5영업일 내에 수강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[「이러닝(전자학습) 이용표준약관」 제24조제3항·제5항].
- 사. 본 사이트에서는 유료 강의 시작일 한 달 이내에만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환불 신청
- 환불 접수: (전화 상담 미운영)
- 신청 시 포함 정보: 성함, 연락처, 결제일, 강의명, 환불 사유
- 환불 승인 후 결제 수단·카드사 정책에 따라 환불 완료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제1조 [법정 청약철회 및 환불]
- 수강생의 청약철회, 계약해제·해지 및 환불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 및 적용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본 규정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- 통신판매를 통해 체결된 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디지털콘텐츠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고지합니다.
- 여러 회차로 구성되어 분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강의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경우, 이미 제공이 개시된 부분과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의 환불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제공된 강의 또는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·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청약철회, 계약해제·해지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관계 법령에 따른 환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법정 환급기한을 준수하여 환불을 진행합니다.
제2조 [중도해지]
- 본 교육상품이 관계 법령상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생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중도해지 시 이미 제공된 강의, 용역 또는 서비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관계 법령에서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 등을 고려하여 환급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환불을 부당하게 거절하지 않습니다.
- 본 조에 따른 법정 중도해지 및 환불은 아래에서 정하는 성과보장 환급제도와 별개의 제도입니다.
성과보장 환급제도
회사는 일부 교육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수강생에게 별도의 성과보장 환급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아래 조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·계약해지·환불 권리와 별도로 적용됩니다.
제3조 [성과보장 환급제도의 성격]
- 회사는 일부 교육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수강생에게 별도의 성과보장 환급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성과보장 환급제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청약철회, 계약해제·해지 및 환불 권리와 별도로 회사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.
- 수강생이 성과보장 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청약철회·계약해지·환불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.
- 성과보장 환급제도가 적용되는 상품, 환급금액, 필수과제, 제출기한 및 성과측정 기준은 결제 전에 해당 상품의 상세페이지 또는 별도의 성과보장 안내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.
제4조 [필수과제 전체 이행]
- 성과보장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상품에서 성과보장 조건으로 사전에 지정한 모든 필수과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성과보장에 필요한 필수과제의 종류, 과제별 제출기한, 제출방법 및 완료 인정기준은 수강생이 결제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별도의 성과보장 안내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.
- 모든 필수과제는 회사 사이트 내 해당 강의의 수강페이지에서 지정된 과제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제출 완료되어야 합니다.
- 사이트 수강페이지의 제출기록 및 제출완료 시간이 과제 제출 여부와 제출시각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.
- 이메일, 문자메시지, 카카오톡, 오픈채팅, 개인메신저 등 회사가 사전에 과제 제출방법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전달된 자료는 성과보장 환급을 위한 공식 과제 제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제출된 과제는 원칙적으로 성과보장 환급조건을 위한 정상적인 과제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다만, 회사 사이트 또는 서버 장애 등 수강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출기한 내 정상적인 과제 제출이 불가능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제출방법 또는 합리적인 추가 제출기간을 제공합니다.
- 제출된 과제에 단순한 파일 오류, 열람 오류 등 보완 가능한 형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결제 이후 수강생에게 불리하도록 성과보장 필수과제의 수, 제출기한 또는 핵심적인 완료 인정기준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.
제5조 [성과측정 기간]
- 성과측정 시작일은 해당 교육상품의 상세페이지 또는 성과보장 안내페이지에서 사전에 고지한 1주차 강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성과측정 기간은 해당 교육상품의 상세페이지 또는 성과보장 안내페이지에서 결제 전에 고지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.
- 회사의 귀책사유로 강의 제공, 사이트 이용 또는 필수과제 수행이 상당 기간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성과측정 기간을 연장합니다.
- 성과측정 시작일 및 종료일은 수강생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강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.
제6조 [환급 신청 및 증빙]
- 성과보장 환급을 신청하려는 수강생은 성과측정 기간 종료일 또는 성과달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가 안내한 방법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환급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플랫폼 매출 또는 수익 화면
- 정산내역
- 판매 또는 활동내역
- 과제 제출내역
- 기타 성과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자료
- 회사는 개인정보 등 환급심사에 불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, 제출받은 자료는 환급조건 확인을 위한 범위에서 사용합니다.
- 제출자료만으로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 자료 또는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허위·변조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성과보장 환급신청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위 사유로 성과보장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일반적인 청약철회·계약해지·환불 권리는 별도로 적용됩니다.
제7조 [환급 심사 및 지급]
-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본 규정 및 결제 전에 안내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.
- 회사는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조건이나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만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.
- 성과보장 환급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심사 완료 후 7영업일 이내에 환급절차를 진행합니다.
- 카드결제 등 결제수단의 특성에 따라 실제 환급 완료 시점은 카드사, PG사 또는 금융기관의 처리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환급이 거절되는 경우 그 사유를 수강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
제8조 [중복 환급]
- 하나의 성과보장 조건에 따라 실제 결제한 수강료 전액이 반환된 경우 동일한 수강료에 대한 추가 성과환급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본 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또는 회사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.
제9조 [성과에 관한 고지]
- 수강생의 실제 매출 및 수익은 개인의 활동량, 과제 수행 정도, 상품 또는 콘텐츠의 특성, 시장상황, 광고 및 마케팅 방법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제시하는 기존 수강생의 매출, 수익 또는 성공사례는 해당 수강생의 개별적인 사례이며 모든 수강생에게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
- 본 성과보장 제도는 모든 수강생에게 일정한 매출이나 수익의 발생 자체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, 본 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강료를 환급하는 별도의 성과보장 프로그램입니다.
제10조 [관계 법령과의 관계]
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규정의 내용과 관계 법령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소비자기본법」 등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적용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.